1-11.面白い!!韓国語ライティング添削授業

韓国語ライティング添削授業-「ドローンと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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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はじめに

週末にSkype、Lineなどのインターネットメッセンジャーを使い、オンライン授業をやっています。授業の中に「ライティング添削」の部分があります。その一部をポスティングします。

今回は「ドローンと規制」に関する内容で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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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添削前の文書(韓国語)

以下は生徒さんが韓国語で書いた「드론 규제」に関する内容です。

드론 규제

드론은 비교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상황이다.

규제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의 경우 미국과 같이 등록할 필요도 없고 비교적으로 느슨한 편인 것 같다.
다만, 앞으로 자세한 부분에 관해서 규제가 더 많이 정해지면, 관공서의 관할에 의한 복잡함이 심한 일본다운 세세한 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하다.

대략적으로 국토교통성이 관할하는 무인 비행기로 장소나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다.
국토교통성의 도로교통법 이외에도 전파법, 각 지차체의 조례, 항공법 등 관련 법률이 여러 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것은 민법이다.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상공에서 비행하려면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멀리 날려서야 가능한 배송 서비스 등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민법에 위반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
위반 없이 드론을 날리려면 상당히 넓은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그 상공에서 날리는 경우만이 아닐까.

TV방송에서 아무래도 드론으로 촬영한 것 같은 영상을 볼 때도 있다.
과연 땅 주인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서 촬영한 건지 방송사에 문의해 보고 싶어진다.

3.添削内容

まず、全体の修正が必要な部分を指摘してから、一つ一つの文章の添削箇所を説明します。

3.1.全体の修正が必要な部分

今回は、全体の構成には特に問題が見当たりませんでした。
ただ、注意が必要なのは、正しく動詞を活用することです。

3.2.一つ一つの文章の添削箇所

드론 규제
この文章は、修正の必要はありません。

드론은 비교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この文章は、修正の必要はありません。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상황이다.
この文章は、修正の必要はありません。

규제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의 경우 미국과 같이 등록할 필요도 없고 비교적으로 느슨한 편인 것 같다.
この文章の場合、「비교적으로 」の調子「으로」は省略した方が自然です。。
비교적으로 느슨한 편->비교적 느슨한 편

다만, 앞으로 자세한 부분에 관해서 규제가 더 많이 정해지면, 관공서의 관할에 의한 복잡함이 심한 일본다운 세세한 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하다.
この文章の場合は「걱정이기도 하다」より「걱정이 된다」の方が相応しいです。
걱정이기도 하다->걱정이 된다

대략적으로 국토교통성이 관할하는 무인 비행기로 장소나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다.
この文章は、修正の必要はありません。

국토교통성의 도로교통법 이외에도 전파법, 각 지차체의 조례, 항공법 등 관련 법률이 여러 있다.
この文章は、修正の必要はありません。

그 중에서도 놀라운 것은 민법이다.
この文章の場合、全体の流れを見たら「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に変えた方が良いです。
놀라운 것은 민법이다->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상공에서 비행하려면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この文章は、修正の必要はありません。

멀리 날려서야 가능한 배송 서비스 등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민법에 위반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
この文章の場合は「멀리」より「상당한 거리를」の方が「날려서야」より「날려야」の方が自然です。
멀리->상당한 거리를
날려서야->날려야

위반 없이 드론을 날리려면 상당히 넓은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그 상공에서 날리는 경우만이 아닐까.
この文章の場合は「소유하는」より「소유한」の方が相応しいです。
소유하는->소유한

TV방송에서 아무래도 드론으로 촬영한 것 같은 영상을 볼 때도 있다.
この文章は、修正の必要はありません。

과연 땅 주인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서 촬영한 건지 방송사에 문의해 보고 싶어진다.
この文章は、修正の必要はありません。

4.添削後の文書

드론 규제

드론은 비교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상황이다.
규제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의 경우 미국과 같이 등록할 필요도 없고 비교적 느슨한 편인 것 같다.
다만, 앞으로 자세한 부분에 관해서 규제가 더 많이 정해지면, 관공서의 관할에 의한 복잡함이 심한 일본다운 세세한 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대략적으로 국토교통성이 관할하는 무인 비행기로 장소나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다.
국토교통성의 도로교통법 이외에도 전파법, 각 지차체의 조례, 항공법 등 관련 법률이 여러 있다.
그 중에서도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상공에서 비행하려면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당한 거리르 날려야 가능한 배송 서비스 등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민법에 위반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
위반 없이 드론을 날리려면 상당히 넓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 상공에서 날리는 경우만이 아닐까.
TV방송에서 아무래도 드론으로 촬영한 것 같은 영상을 볼 때도 있다.
과연 땅 주인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서 촬영한 건지 방송사에 문의해 보고 싶어진다.

5.おわりに

本内容が皆さんのライティング練習のお役に立てば幸いです。

何か気になる点などがございましたら、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い。

ドローンと規制

ドローンは比較的新しい技術なので、予測していなかった問題が生じたりする。
問題が起こるたびに規制を変えたり、追加したりするのが現状のようである。

国によって規制は違うが、日本はアメリカのように登録も必要なく、比較的規制が緩いような印象だ。
ただ、今後細かい部分に関して規制が増えてくると、日本ならではの役所の管轄が複数あることでの複雑なルールが出来上がりそうで心配でもある。

大まかには、国土交通省の管轄で無人飛行機として、飛ばす場所や飛ばし方に決まりがある。
国土交通省による道路交通法以外にも、電波法、自治体の条例、航空法など、関連する法律はある。
中でも驚いたのが、民法で私有地で飛行する場合は土地の所有者の承諾が必要だということだ。
距離を飛ばして行う配送サービスなどは、どう考えてもこの民法に違反するとしか思えないが、どうなのだろうか。
違反しないでドローンを飛ばす方法があるとすれば、よほど広い私有地を所有する人がその上空でだけ飛ばす場合でだけではなかろうか。

テレビでどうみてもドローンで撮影したとしか思えない映像が放送されているのを見かけることもある。
果たしてこれは地上の土地の持ち主にいちいち許可をとったのかと放送局に問い合わせてみたい衝動に駆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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